행정해석의 쟁점
물적분할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뒤,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이미 중도인출을 받은 근로자가 신설회사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10, 2021.04.15.)
질의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았으나, A사업장이 물적 분할되면서 분할 신설회사인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B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세금(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반복하여 중도인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433, 2016.4.1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810, 2021.04.15.)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228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