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질문 요지
저희 회사는 생산직에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이 수당들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자격수당, 직책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요지
임금은 그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측 의견이 타당하며, 이제까지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은 그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에 대한 대가성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
이때 임금의 명칭, 즉 기본급인지 직책수당인지 자격수당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자격수당에 대한 적용
1임금산정기간내(월급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면,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당 명칭이 기본급이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사실상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라는 이름 자체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면, 이를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은 그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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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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