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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단어 수 2861읽는 시간 8 
2023년 9월 25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근로자는 사정상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서 7월 14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으로 정했고, 초등 2년부터 고등부까지 있는 큰 학원이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오후 2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했고, 토요일은 낮 12시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7월 21일부터는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었지만 실제로는 항상 오후 8시가 넘어 퇴근했습니다.
7월 23일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학원을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7월 25일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오래 일하기는 어렵고, 빨리 후임자를 구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3일 정도 지난 7월 28일 목요일 아침 원장에게 직접 찾아가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직접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과장과 이야기해 보라고 했고, 근로자는 이미 일주일 전 원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할 때 과장에게도 미리 알렸기 때문에 다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8월 1일과 8월 2일은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아침 원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폭언과 막말을 했습니다. 당장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을 몰랐으며 말도 없이 그만둬서 학생들이 빠져나갔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은 이미 노동청에 취업신고도 하고 교육청에도 서류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묻자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학생들이 떨어졌으니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퇴직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법률 판단

임금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규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실제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퇴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부분은 임금 지급 문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되듯 합의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일정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회사의 고유한 자율권한입니다. 이를 제한할 특별한 법적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거나,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해금의 발생 없이 단지 손해를 입었다는 추측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퇴직 때문인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통상적인 학생 수 감소 때문인지, 다른 손해발생 요인은 없는지, 회사가 손해발생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에 따른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리될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

미지급 임금 대응 절차

1단계 임금 전액 지급을 다시 요구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회사에 재차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주장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단계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독촉만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면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1단계 즉시 지급하지 말고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에 대해 근로자가 당장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2단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따릅니다

손해금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적절한 손해금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명령한 손해금만 배상하면 됩니다.
설령 손해금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수준, 임시적 학원강사인 점, 퇴직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니라 부모님의 위독한 상태에 대한 간호 필요성 때문이라는 점, 사전에 퇴직예고를 했으므로 회사가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극히 경미한 금액에 대한 손해금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에게 실익이 있는 절차라기보다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문답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안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퇴직 때문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퇴직 때문인지, 회사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에 따른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리될 것이므로, 고소 주장만으로 임금 포기나 손해배상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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