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현장의 업무량이 줄면서 일부 부서에서 금요일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직원은 처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도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에 본인의 연차를 쓰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이 무급 처리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임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휴업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휴업과 연차휴가 처리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량감소, 원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필요한 절차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 등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반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차휴가 대체사용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시 주휴일 처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금요일을 휴업하였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주휴일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쓰게 할 수 있나요?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 등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없거나 연차 사용에 반대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반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만 휴업하면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매주 금요일을 휴업하더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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