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임금 68207-42, 2003.1.17.)
이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 그 금액을 어느 기간의 임금으로 볼 것인지와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최우선 변제 대상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의 배경
A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자로 퇴사했습니다.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 항목으로 통장계좌에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했습니다.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는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과 2002.3.30.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2.2.25.~8.24.까지 6개월간의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합계 10,913,100원(=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2.5.31.에 1,818,850원, 2002.7.8.과 2002.8.9.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합계 1,818,85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에게는 2002.2.25.~8.24.까지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총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2002.5.31. 지급액의 귀속
2002.5.31.에 지급된 1,818,850원을 2002.2.25.~3.24.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2.4.25.~5.24.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002.7.8. 및 2002.8.9. 지급액의 귀속
2002.7.8.과 2002.8.9.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합계 1,818,850원을 2002.3.25.~4.24.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2.5.25.~6.24.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볼 것인지도 질의되었습니다.
최종 3월분 임금의 범위
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음 중 어느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2002.5.25.~6.24. 사이의 1,818,850원, 2002.6.25.~7.24. 사이의 1,818,850원 및 2002.7.25.~8.24. 사이의 1,818,850원, 합계 5,456,550원
- 2002.6.25.~7.24. 사이의 1,818,850원과 2002.7.25.~8.24. 사이의 1,818,850원, 합계 3,637,700원
노동부 회시
최종 3월분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부 청산금의 변제충당 판단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각각의 임금액에 대하여 노사관계자 간에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임금 68207-42, 2003.1.17.)
실무상 확인할 사항
일부 지급액이 특정 월 임금으로 지정되었는지
체불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특정 월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명시적인 지정이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3월분 임금의 미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특정 월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나요?
이 행정해석은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3월분 임금 범위는 항상 지급일만으로 정해지나요?
이 사안에서는 각 입금액에 대해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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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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