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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급여 공제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세

단어 수 1398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569, 2013.2.13.)

질의 내용

  1. 회사가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여부
  1.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 대해 월급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한 뒤, 별도로 퇴직금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년이고 근로자 수는 30명입니다. 회사는 2012.2월 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2월 이후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시 답변

퇴직적립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적립금을 월급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뜻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그 적립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전액불 지급, 즉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실제 근로자 퇴직 시 그 적립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부과 시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원천징수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569, 2013.2.13.)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월급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급여와 별도로 사업주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였더라도, 그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월 적립하는 퇴직적립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사용자가 월 소정급여와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시점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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