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