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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도원수당 지급시기 불규칙 시 평균임금 산입

단어 수 594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작업지도원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한 수당이라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질의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동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작업지도원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던 작업지도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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