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

단어 수 1143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질의 요지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할 예정이나, 취득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계약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야 구비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회시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행정해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청 서류와 기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향후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구입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가 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고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세 증명이 아직 없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세 과세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는 신청기한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관련 행정해석

이전 글
무주택자 주택 신탁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다음 글
퇴직연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DC형·DB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