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요지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사용자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지급의무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785, '18. 11.30.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총액 산정 오류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지급의무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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