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임금 68207-315, 2001.5.3.)
질의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검토 의견
갑설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을설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997.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있음
병설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인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를 제기한 2001.1.1. 기준으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회시 판단
답변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같은 법 제48조[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의 “을설”과 같이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같은법 제112조[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바,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315, 2001.5.3.)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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