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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주체와 직상수급인 범위

단어 수 1565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판단 기준

이 행정해석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경우, 발주처와 원수급인 및 직상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질의 내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발주처가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와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발주처도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의 도급도 2차례 이상에 포함되는지

법 규정 중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에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포함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원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에도 연대책임이 있는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발주처가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현장 장비대도 개정법 적용 대상인지

개정법이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현장 장비대 등도 포함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내용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과 직상수급인 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임금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음

위 규정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려면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으로의 도급은 1차례 도급임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 이루어진 도급은 1차례의 도급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만으로는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이 인정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직접지급과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도급 의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건설업의 공사도급에서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발주처의 직접지급 의무는 없음

질의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가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 가능한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됨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도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발주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을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2차례 이상 도급에 포함되나요?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 이루어진 도급은 1차례의 도급입니다. 이 도급만으로는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가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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