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6.)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를 맡은 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불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
대행계약과 수당 산정 문제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 업체와 2012년부터 2014까지 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환경미화원 노조는 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가에 2011년 원가 용역실시 결과를 반영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보아 평일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일과 동일한 단가를 잘못 적용해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인 ○○군에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이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급 관계에서의 직상수급인 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판단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군으로부터 환경미화를 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6.)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분을 발주자인 ○○군에 요구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불 사유가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언제 문제되나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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