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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기준

단어 수 1527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판례 정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1. 위 "1"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1. 위 "1"항의 공제에 있어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 요지

중간수입은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휴업수당 한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중간수입과 임금지급 대상 기간은 대응해야 한다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모두 공제되나요?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중간수입은 어느 기간의 임금에서 공제하나요?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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