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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과 임금 상당액 범위

단어 수 126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금전보상명령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핵심 정리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입니다.
또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에는 임금 상당액뿐 아니라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전보상명령의 금액은 당사자의 주장과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나요?

회시 취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과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합니다.

임금 상당액 이상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될 수 있나요?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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