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