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대상
(근로기준팀-869, 2007.1.30.)
질의 요지
해당 사업장은 1999.12.31. 신설된 취업규칙 부칙 조항에 따라 입사 시점별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1999.12.31. 이전 입사자에게는 종전대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의 지급률로 지급하고, 2000.1.1.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의 지급률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2007.1.1.부터 1999.12.31. 이전 입사자에게도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의 및 의견청취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 변경내용의 적용을 받는 1999.12.31. 이전 입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지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특정 사업체에서 1999.12.31.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던 중,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1999.12.31.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해 오던 퇴직금누진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적용기준을 '퇴직금누진제'에서 '퇴직금누진제 비적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1999.12.31. 이전 입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적용기준을 '퇴직금누진제'에서 '퇴직금누진제 비적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1999.12.31. 이전 입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팀-869, 2007.1.3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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