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합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려면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나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가 부담했다는 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총액은 어떤 비용을 말하나요?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합니다.
합산 대상자에게도 요양 요건이 필요한가요?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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