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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과 근로계약 무효 기준

단어 수 848읽는 시간 3 
2024년 3월 3일
2026년 7월 6일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은 유효한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질의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판단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이면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됨.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급 주휴일을 배제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함.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 전체가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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