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근로년수
고용노동부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진의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변경을 위한 형식적 입퇴사
질의 사안처럼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와 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회시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제출하면 항상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인지, 즉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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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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