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질의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상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에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기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행정지침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기간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비례 부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면 항상 연차휴가를 비례 계산하나요?
항상 비례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언제 적용하나요?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에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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