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항제6호).
대법원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10.13. 선고2009다86246 판결 참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노사 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자주 묻는 질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하면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노사 간 약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항상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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