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
행정해석 개요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질의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자주 묻는 질문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되면 본인 청구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도 가능합니다.
퇴직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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