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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의식불명 근로자 DC 퇴직연금 지급과 IRP 예외

단어 수 818읽는 시간 3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 IRP 계좌 신규 개설 없이 지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법원 공탁이 가능한지 등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한하여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IRP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근로자의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한시적 해외근무, 교도소 수감 등)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실무상 확인할 부분

IRP 계정 이전이 원칙인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RP계정 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사표시 불능이 명백한 경우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 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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