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도 불명확한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회시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해고 의사표시 방법
서면통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입니다. 이때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거주지 불명·연락두절 시 조치
근로자가 거소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소지로 해고통지서 발송
사용자는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서면 통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도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검토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정보
함께 볼 해석례
실무상 주요 쟁점
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 불명 근로자에게도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199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