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표시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다.
핵심 쟁점
해고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언행과 그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판단기준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해고 서면통지와 해고 의사표시의 구별
대법원은 해고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묵시적 해고를 인정한 사정
버스 키 회수와 반복된 사표 요구
피고보조참가인인 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은 원고인 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 즉 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관리팀장 등은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했다.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 묻자 관리팀장 등은 "응"이라고 답변했다.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구제신청 이후에야 이루어진 정상근무 요구
甲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는 모두 甲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본 구체적 근거
-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했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甲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甲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甲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甲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해고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관련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3.2.20. 보도 요지
한국일보는 이 사건을 두고 회사 간부가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말한 뒤 직원의 결근을 방치했다면 해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전직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도된 사건 경과
A씨는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뒤 한 달여 동안 버스 운행 일정을 두 차례 펑크 냈고, 같은 해 2월 11일 관리팀장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버스 키를 돌려받으며 "사표 쓰라"는 말을 7번 반복했고, A씨가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3개월 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회사는 그동안 A씨를 방치하다가 구제 신청이 들어오자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회사는 A씨가 3개월간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도 같았다. A씨는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낸 뒤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를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팀장 B씨가 당시 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직접 버스 열쇠를 회수하고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상 확인할 쟁점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도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해고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표를 쓰라는 발언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하나만이 아니라 버스 키 회수, 반복된 사표 요구, 근로자의 출근 중단, 회사의 출근 독려 지연, 구제신청 이후의 정상근무 촉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의사표시도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해고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3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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