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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단어 수 1289읽는 시간 4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모회사 전출 인사발령의 쟁점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무하게 하는 전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안은 모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에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전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질의 내용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전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전출기업의 특정

근로자의 동의가 유효하게 기능하려면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열회사 근로자가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동의 과정에서 전출기업인 모회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원문 질의에서 언급된 전출 근무기간과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는 이러한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회사 간 합의와 근로자 동의의 구분

모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협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 외에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이 회시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간 협정서만으로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 전출할 수 있나요?

회시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인 전출의 경우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출 동의서에는 무엇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전출 요건이 직접 규정되어 있나요?

이 회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통상 전출의 경우 근로자 동의와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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