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간 전적·전출에서 먼저 구분할 점
계열회사 간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회사가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전출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도 전출과 같은 방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전출은 본래의 회사에 적을 둔 채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기존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의 의미
전적은 일단 본래의 근로계약을 해약하고 타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회사와 새로 근무하는 회사 사이에는 전적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적은 전출과 달리 근로자 A, 종전회사 B, 새로운 회사 C 3자 사이의 쌍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B와 C 회사 간 전적계약과 별도로, 근로자 A와 종전회사 B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 A와 새로운 회사 C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및 체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전적은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포괄적 사전동의만으로 전적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적 시 사전 포괄적 동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적의 경우
법원은 “사전에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른다는 서약서 제출 등과 같이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추상성, 근로자만 제출하는 일방성, 회사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는 등의 획일성, 입사시에 제출하는 등의 시기적인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2.19, 91나 13436).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서라면 몰라도, 추상적인 내용의 사전동의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적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출의 경우
전출은 근로계약이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출 등의 대상기간, 조건, 방법, 순환근무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시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그룹 내 전적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해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동의 대상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계열회사 간 전적은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전적은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입사 시 받은 포괄적 사전동의서만으로 전적이 가능한가요?
추상적인 내용의 사전동의서만으로 전적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적할 기업과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출도 전적과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전출은 본래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전적과 다릅니다. 전출의 대상기간, 조건, 방법, 순환근무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며 권리남용이 아니라면,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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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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