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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단어 수 1939읽는 시간 5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2003.4.11. 선고, 대법원 제2부 2001다71528 퇴직금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사직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경우,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전적 당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는 사직서를, 새로운 회사에는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종전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새로운 회사가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지만 종전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해 설립된 특수관계 회사인 점, 전적 전후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호봉과 근속수당도 종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아온 점을 종합하면, 전적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 이유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가 소외 J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피고회사로 전적할 당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전적은 원고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이라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공무과 소속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 2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부득이 소외 회사를 사직하고,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했다.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했으며 퇴직금도 지급받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회사가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해 설립된 특수관계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호봉과 근속수당도 소외 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아온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해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은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므로,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쟁점 정리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는 사직서 제출이나 입사서류 작성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는지, 전적이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것인지,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전적 전후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가 유지되었는지, 호봉과 근속수당 산정에서 최초 입사일이 기준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됐다.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전적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에서의 근무가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전근무기간을 통산해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 근속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별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자주 묻는 질문

전적 당시 사직서를 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전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서류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계열회사로 전적되면 종전 회사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전적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내용과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봉과 근속수당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아온 사정을 근거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를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았다.

전적 후 회사가 별도 법인이면 근속기간 통산이 불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전적된 회사가 독립한 법인이더라도 종전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해 설립된 특수관계 회사이고, 전적 전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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