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인사명령·인사이동 대응 원칙: 배치전환·전출·전적 대처법2024-04구조조정 과정의 인사명령과 인사이동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기업내·기업간 인사이동별 세부 대응 자료를 안내합니다.
구조조정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4-04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전적의 의미와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민법 제657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2024-03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2024-03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2023-05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2023-02전적 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퇴직연금 승계 여부를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2023-01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