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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인사이동 대응 원칙: 배치전환·전출·전적 대처법

단어 수 472읽는 시간 2 
2024년 4월 25일
2026년 7월 6일

대응의 기본 원칙

기업내 인사이동(전보, 전근)과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환경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 우회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또는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 전근)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1.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승계된 회사가 없어질 경우 다시 본래 회사로 전입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1.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권이 있음을 근로자(조합원)들에게 교육합니다.
  1.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유형별 세부 대응 안내

인사이동은 같은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에서 유형별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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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인사이동 #배치전환 #전보 #전근 #전출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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