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장 내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급적 분리하여 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은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사업장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징계처리 후 전환배치, 즉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10년 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그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같은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37, 2021.8.31.)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계속 분리해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울 위반한 자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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