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2024-04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