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치와 피해자 의견 반영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의견 배치전환 분리조치 징계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배치전환 피해자 동의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의무와 배치전환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배치전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2024년 4월 8일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분리조치나 배치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