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근로자집단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적으로 2~3년마다 시행해 온 순환보직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순환보직 시기와 원칙을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과-4180, 2005.8.9.)
질의 내용
“갑”회사는 회사 창립 이후 수년간 연말 정기인사 때 2~3년 주기로 보직이동, 즉 순환보직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회사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새 규정의 내용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2~3년마다 시행한 순환보직 인사이동을 3년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보직은 주로 같은 직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회사는 순환보직규정을 제정하면서, 그 규정의 직접적인 시행 시점이 금년도 정기인사가 시행되는 연말이므로 그 이전에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새로 작성하는 “보직이동규정”을 취업규칙의 한 부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는 직접적인 근로조건이 아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인사이동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도 질의의 대상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갑”회사의 단체협약은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전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직접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가 새로운 인사기준 설정 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규정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 답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귀 질의의 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집단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봄.
한편, 관행적으로 2~3년마다 시행해 온 순환보직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유동적일 수도 있는 순환보직의 시행주기 및 원칙 등이 확정됨으로써 순환보직 시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 그러한 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4180, 2005.8.9.)
자주 묻는 질문
순환보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순환보직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집단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한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행적 순환보직을 3년 주기로 명문화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관행적으로 2~3년마다 시행해 온 순환보직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시행주기와 원칙이 확정되어 순환보직 시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절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환보직규정의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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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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