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해당성 판단 기준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임금상한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음.
취업규칙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상한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일의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임금상한제도의 방향성이나 방식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향후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될 여지를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성격의 준칙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자주 묻는 질문
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도 취업규칙이 될 수 있나요?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음.
설명회 자료가 방향성만 담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인가요?
명확한 기준이나 일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임금상한제도의 방향성이나 방식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향후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면 규범적 성격의 준칙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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