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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단어 수 1036읽는 시간 3 
2024년 4월 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와 취지를 해석할 때 다음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요지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취업규칙성

따라서 질의상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절차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그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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