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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

단어 수 802읽는 시간 3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번호와 선고일

2003다63029 대법원 2005.2.18

판시사항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

휴직명령권이 있어도 정당성이 필요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참조).

사안별 판단

구속 기간의 명령휴직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확정 후 1월까지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업무상배임죄로 구속된 동안의 명령휴직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석방 이후의 명령휴직

원고는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불구속기소되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령휴직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석방된 이후의 명령휴직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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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규정에 휴직 사유가 있으면 명령휴직은 항상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휴직근거규정이 있더라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에게 명령휴직을 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구속된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령휴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석방 이후에도 명령휴직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무죄판결 확정까지의 명령휴직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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