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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

단어 수 552읽는 시간 2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7.23.

교육명령의 인사권 판단 기준

인사명령의 기본 원칙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교육훈련 명령의 성격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징벌적 교육명령의 한계

형식적으로는 교육 명령이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교육훈련 명령은 언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교육훈련이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식은 교육명령이지만 징벌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식적으로는 교육명령이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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