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적용 제외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핵심 해석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적용 사례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의 경우 모두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된 경우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 통보한 경우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위 사례에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하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네.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종료일에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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