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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

단어 수 1191읽는 시간 3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해고예고기간 30일 계산 기준

행정해석 정보

(근기 68207-1346, 2003.10.20.)

핵심 해석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예고기간이 일부 부족한 경우

(질의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부족한 기간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일분만 (30일에서 부족되게 통보한기간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기 68207-1346, 2003.10.20.)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고기간이 몇 시간 부족해도 30일 전 예고가 아닌가요?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고기간이 일부 부족하면 부족한 기간만 지급하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1~3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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