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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작성 예시

단어 수 2480읽는 시간 7 
2023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사례 개요

사건의 배경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 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회사대표 명의의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 하자 이에 격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소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게시판 게시 담화문과 영업소 관할 사원 50여 명 중 1명이 동의서명한 서명지를 훼손했습니다. 회사는 2001.5.5.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백정○ 씨를 해고했습니다.

구제신청과 소송 경과

백정○ 씨는 2001.5.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2001.7.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2001.11. 구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불복하여 2001.12. 행정법원에 구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2.6. 행정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회사는 다시 2002.7.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회사 답변서에 대한 추가이유서 예시

사건번호와 당사자

사건번호: 2001부해○○○
신청인: 백 정○
피신청인: (주) ○○여객 (대표: 문 ○○)
상기 사건 신청인 백정○은 피신청인 측의 답변서(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본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직원으로서의 애사심 주장에 대한 답변

피신청인은 답변서(1)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직원으로서의 애사심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에게 애사심이 전혀 없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법상 책임과 대법원 판례 주장에 대한 답변

피신청인은 답변서(1)에서 회사 내 징계책임과 일반형법상 책임을 비교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회사 내 징계책임은 일반형법과 달리 "기업내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해고처분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업 내 징계책임의 목적이 "기업내 질서유지"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구제신청서에서 주장한 핵심은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거나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행위에 비해 피신청인이 내린 해고조치는 징계양정의 구분에서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은 연이어 회사 측에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신청인 명의의 "재심신청서" 및 노동조합 명의의 "탄원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신청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신청인의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징계규정과 형법 제366조 비교 주장에 대한 답변

피신청인은 형법 제366조를 인용하면서, 마치 신청인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의 논점이 신청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징계규정 제6조 11항과 제13항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해고까지 할 사안인지, 아니면 경징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한지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심 기각과 징계절차 주장에 대한 답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양정에 변경사유가 없다하여 재심을 기각한 것이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또한 이는 피신청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반증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제40조 3항과 노조 동의 문제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 3항 단서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답변서(1)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1.4.18.자 회사가 노조에 통지한 <종사원 선처요청 타원서에 대한 회시> 공문에서는 "(노조가) 요청하신 대로 처리하여 드리지 못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노조 측의 동의 없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추가 증빙 별첨 1: 피신청인 측이 노조에 발송한 공문 <종사원 선처요청 탄원서에 대한 회신>

재심 요청 통보와 일방적 기각 문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단체협약 제40조 3항에 따른 노조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1.4.6. 피신청인은 제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1)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말미의 부언을 통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시는 …(중략)… 일주일 이내에 재심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4월 13일 재심을 신청하자 이를 일방적으로 기각처리한 것은, 노사 간에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추가 증빙 별첨 2: 피신청인 측이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결론

신청인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당초 행동을 정당화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해고처분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이 단체협약의 절차 등을 위반하며 신청인에 대해 해고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신청인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부디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진술하겠습니다.

제출일과 제출처

2001년 6월 25일
위 신청인 백 정 ○ (날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자주 묻는 질문

이 추가이유서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모두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비해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답변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반박하고 있나요?

회사의 애사심 부족 주장, 일반형법상 책임과 대법원 판례 인용, 형법 제366조 주장, 재심 기각의 절차적 정당성 주장에 대해 각각 나누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절차 위반과 관련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단체협약 제40조 3항 단서의 노조 사전통고 및 동의 원칙, 그리고 재심요청 가능성을 통보한 뒤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한 점을 중심으로 절차상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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