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33조(현행 제28조)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7.12, 90다9353)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민사소송만이 남게 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칠 수 있음
단점
- 재판과정이 복잡하여 변호사 수임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다만 변호사 없이 근로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소 효율성이 떨어짐) 변호사비 등이 부담이 됨
- 소송기간이 길다. 3심(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는 경우 최소한 2년)
- 금전적인 배상 외에 복직에 대한 강제력이 일반적으로 없음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성격
근로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무효,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로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칠 뿐 복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회사가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은 '이행의 소'로서 사업주가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실무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가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1.7.12, 90다9353).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신의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민사소송만이 남게 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복직되나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소'로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칠 뿐 복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는 '이행의 소'로서 사업주가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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