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

단어 수 2277읽는 시간 6 
2022년 10월 31일
2026년 7월 6일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 광업: 300인 이하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 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월수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2004. 7. 1인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축산업·양잠업·사업주
    1. 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자수를 비교해, 단축 전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분기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월 5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분기당 150만원
    분기 중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16일 이상인 월만 그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지원금액도 해당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금은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1.5년~5.5년간 지원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09. 7.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모별 시행시기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당시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지수액 집계표 등)

    사례별 지원예상액

    제조업 30명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으로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업의 근로시간단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주40시간제 도입
        1. 1: 정규직 5명 채용
          1. 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답변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3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기는 2008. 7. 1입니다. 4년을 단축하여 미리 시행하게 된다면 다음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분기 150만원(1인당 지원금액) × 4년(지원기간) → 총 7,200만원 지원

          택시회사 70명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70명인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1. 1: 정규직 3명 채용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 채용, 일용근로자 3명 채용

                답변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7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기는 2007. 7. 1입니다. 단축하여 미리 시행하게 되면 다음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6개월] + [5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2년 6개월] → 총 8,550만원 지원
                {70명(04.4) + 70명(04.5) + 73명(04.6) / 3월} - 70명 = 1명

                서비스업체 100명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인 서비스업체의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명 채용
                      1. 1: 4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명 채용

                        답변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10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기는 2006. 7. 1입니다. 단축하여 미리 시행하게 되면 다음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1년 6개월] → 총 3,450만원 지원
                        {100명(04.4) + 103명(04.5) + 103명(04.6) / 3월} - 100명 = 2명

                        통신업체 300명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인 통신업체의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0명 채용

                            답변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기는 2007. 7. 1입니다. 2004. 12. 31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만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분기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증가 인원은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에서 계산합니다.
                            이전 글
                            부당해고 구제 방법과 절차
                            다음 글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