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겸직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4.13.)
질의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함)에 대하여, 그 교원이 겸직하고 있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질의 사안에서 그 교원이 겸직하는 협력병원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립학교법상 겸직교원 규율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그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관한 기준, 그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의무자(원 소속기관인 대학), 겸직기간 동안 복무규정 위반 시 겸직해제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 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4.13.)
자주 묻는 질문
협력병원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가 적용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그 협력병원이 겸직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겸직교원이 협력병원에서 직무 일부를 수행하면 협력병원이 곧바로 사용자가 되나요?
사립학교법령상 겸직 허가 기준과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직무 일부를 협력병원에서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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