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2] 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불황과 임금체불 책임조각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불황이면 임금체불 책임이 조각되나요?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이고,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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