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