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하나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라도 인사·노무관리, 예산·회계, 근로조건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를 같은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 시설로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가 문제 되었다.
이때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사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다.
독립된 사업장 판단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 소속 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
- 예산·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
-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 즉 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설장이 근로자인 경우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각 시설의 원장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을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만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 효력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효력은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따라서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 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이동하면 항상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항상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인 내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에 해당하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사·노무관리·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 근로조건 결정권 등 경영상 책임이 그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B2%95%EC%9D%B8-%EB%82%B4-%EC%8B%9C%EC%84%A4-%EC%9D%B4%EB%8F%99-%EC%8B%9C-%EA%B7%BC%EB%A1%9C%EA%B3%84%EC%95%BD-%EC%9E%AC%EC%B2%B4%EA%B2%B0-%EC%97%AC%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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