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