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독촉 활동
구두독촉으로 먼저 해결을 시도
모든 문제는 우선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많지 않더라도, 근로자 측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해소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구제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최고장 발송이 필요한 경우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해도 사업주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때 향후의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 짧은 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 방법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내용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 지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독촉 내용과 금액
어떤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지, 독촉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미이행 시 향후 대응
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자 측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통보합니다.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 발송 방법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독촉만으로도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구두독촉을 통해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최고장 발송이나 노동부 진정 등 구체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합니다.
최고장은 언제 보내는 것이 좋나요?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해도 사업주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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